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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맣게 잊고 있던 자동차 검사 기간, 뒤늦게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나중에 내야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고지서를 서랍 속에 넣어두는 순간, 당신은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매달 불어나는 가산금과 최악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당하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강화된 법규에 따라 자동차 검사 미필 차량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과태료 폭탄을 피하고 내 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금액 및 계산 방법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하루 이틀 늦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과태료는 단 하루만 늦어도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1. 검사 지연 기간별 과태료 (2025년 기준)
과태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검사 기간이 지난 후 30일까지와 그 이후입니다.
- 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40,000원
(2024년 6월 30일까지는 2만원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4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30일 초과 시: 40,000원 기본 부과 + 3일마다 20,000원씩 추가
(이전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
2. 과태료 최대 금액: 600,000원
"며칠 늦어도 4만 원이네"라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30일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과태료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40일을 늦었다면 기본 4만 원에 3일 초과 10일 치(3일 x 3회)에 대한 추가 과태료 6만 원(2만 원 x 3회)이 더해져 총 1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추가되어 최대 600,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버티는 기간이 115일 이상이 되면 최고 금액에 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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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태료는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차의 다음 검사일이 언제인지 지금 바로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나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및 번호판 영치
최초 부과된 과태료 60만 원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붙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최후의 수단으로 '번호판 영치'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1. 독촉장의 경고: 가산금의 시작
과태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때부터 가산금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 최초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된 과태료의 3%가 부과됩니다. 60만 원이라면 18,000원이 추가됩니다.
- 매월 추가 가산금: 중가산금이 붙고도 계속 내지 않으면,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는 최대 60개월까지 계속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금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역시 지방세외수입금으로 분류되어 매우 엄격하게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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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후의 통첩: 번호판 영치
과태료 체납이 계속되면 결국 '영치 예고증'이 차량에 부착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는 번호판을 떼어가겠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검사, 주정차 위반 등)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
자동차 검사 과태료만으로도 최대 60만 원까지 나오므로, 이 조건은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단속반이 아파트 주차장, 도로변 등을 순찰하며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예고 없이 영치해 갑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운행 자체가 불법이므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대처 방법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좌절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즉시 행동에 옮기세요.
1. 가장 먼저 할 일: 즉시 자동차 검사받기
과태료는 과태료고, 자동차 검사는 별개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검사 기간이 지났다는 의미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까운 검사소에 예약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검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 과태료 감경 사유 확인 및 의견 제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안내된 '의견 제출' 기간(보통 10일 이상) 내에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구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경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사고, 입원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 차량 도난, 압류 등 운행이 불가능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경 가능
단순히 '바빠서 잊어버렸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니,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번호판 영치 시 대처법
만약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즉시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을 가지고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없이는 절대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선택이 아닌,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입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수십만 원의 금전적 손실과 차량 운행 정지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내 차의 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과태료 고지서가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