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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직원 선물, 거래처 경조사, 고객 이벤트 경품... 사업을 하다 보면 상품권이 필요한 순간이 참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결제 수단은 바로 '법인카드'입니다. 하지만 "법인카드로 상품권 사도 괜찮나?", "이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훌륭한 경비 처리 수단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의심받거나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세무조사의 위험을 완벽하게 피하고 스마트하게 비용처리하는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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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한도' 문제부터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 한도, 정말 없을까?
많은 분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 사는 데 한도가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바로 '카드사의 한도'와 '세법상의 한도'입니다.
- 1. 카드사의 물리적 한도: 사실상 없음
신용카드사는 법인카드 소유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법인카드의 전체 결제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결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세법상의 한도입니다.
- 2. 세법상의 비용 인정 한도: 반드시 존재
세무 당국은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비용'으로 인정해 줄 때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여 사적 유용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거래처 선물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연 3,600만 원, 일반기업은 1,200만 원까지 인정되며, 여기에 기업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고스란히 법인세를 더 내야 합니다.
- -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모든 임직원에게 명절이나 창립기념일 선물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별도의 한도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하는 등 불공정한 지급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해당 임원의 '상여(급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처리를 위한 적격증빙, 핵심 조건 3가지
세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상품권을 정말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는가?" 입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상품권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절대 충분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에도 끄떡없는 완벽한 적격증빙을 위해 아래 3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상품권 관리대장 작성은 필수 중의 필수
상품권을 구매했다면, 엑셀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상품권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매일자, 종류, 수량, 금액, 지급일자, 수령인(거래처명 또는 직원명), 지급 목적, 수령인 서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왜, 얼마만큼의 상품권을 받아 갔는지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증빙의 첫걸음입니다.
- 내부 규정 및 품의서 구비로 정당성 확보
"우리 회사는 이러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줄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임직원 선물 지급 규정',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 규정'과 같은 사규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품권을 구매하기 전에 "거래처 OOO에 선물할 목적으로 상품권 OOO원 구매"와 같은 내용의 지출결의서나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두면 사용 목적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증명
상품권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직원 선물(복리후생비)의 경우: 상품권을 지급한 직원들의 명단과 함께 '본인이 위 상품권을 정히 수령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수령증에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 거래처 선물(접대비)의 경우: 관리대장에 수령한 거래처의 상호명,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전달한 것이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완벽한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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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묻는 질문(FAQ) 및 세무조사 방지 팁
실무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항과 세무조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 Q.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상품권 깡)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리되어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이 가장 의심하는 행위이며, 적발 시 가산세를 포함한 막대한 세금 추징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Q.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한가요?
A. 비용처리 원칙과 증빙의 중요성은 동일합니다. 다만 접대비 한도 계산 방식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Q. 접대비로 상품권을 줄 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신경 써야 하나요?
A. 물론입니다. 만약 상품권을 받는 상대방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라면, 법에서 정한 가액 기준(일반적으로 5만 원, 농수산물 상품권은 15만 원)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세법과 별개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방지 최종 팁]
결국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누가 봐도 "이 상품권은 회사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되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하거나 과도한 금액의 상품권 구매는 처음부터 지양하고, 모든 사용 내역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고의 절세이자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투명한 경비 처리와 세무 관리는 스마트한 기업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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